우리나라 부동산시세정보의 유통 현황과 발전 방향
우리나라 부동산시세정보의 유통 현황과 발전 방향
Main problem of real estate market condition information industry and improvement way
김인섭*ㆍ윤영한**1)
Abstract
This thesis is that draw umbilicus through real estate information corporation's fact-finding mission and analysis and present improvement way of drawn problem. Speak that solidify competitive power of domestic real estate beam industry about opening markets through this and there is sense to grope role of real estate beam industry for stabilization of shaking real estate marke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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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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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부동산정보의 개요 Ⅲ. 부동산 가격정보의 제공 실태 |
Ⅳ. 정책적 제언 IIV. 결 론 참고문헌 |
주제어 : 부동산정보, 부동산시세, 부동산시세정보 실증분석
Ⅰ. 서 론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주택시장의 자율적인 운영체제 강화로 경기 변동에 따른 주택가격이 동시에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동산시장의 변화로 인하여 부동산정보의 중요성을 점차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도래는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과 이용자의 증가는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사이버공간에서 부동산정보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국내 부동산시장 개방은 시장 활동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및 부동산 유동화제도의 도입 등 시장의 변화를 가속화하여 정보의 생성 및 유통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변화하는 지식과 서비스 및 시장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가격이 일방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에 투자자는 자산수익이 기대수익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시장정보는 중요한 분석대상이 되지 못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부동산시장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정보기업은 가격정보․정책정보․주택금융정보․법률정보 등 체계적으로 정리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민간이 제공하는 가격정보에 관하여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민간부동산정보업계에 실거래가 정보 공개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마련 중에 있다. 유통되고 있는 부동산가격 정보는 주로 영리기관인 부동산정보업체에 의하여 조사되고 있으며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주민담합과 허위 매물 등으로 가격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저해하는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공적인 성격의 민간기관의 가격조사 및 검증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각 정보업체들의 시세정보가 상이하여 일반국민들의 부동산 가치의 기준을 설정하는데도 혼선을 겪고 있으며, 자칫, 잘못된 시세정보의 발표로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이어 질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시세가격의 방법과 차이를 조사하여 가격발표 이후의 부동산 가격추이를 분석하여 이와 연관된 폐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고 제시하고, 나아가 이를 통하여 부동산가격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Ⅱ. 부동산정보의 개요
1. 부동산 정보의 변화
가. 부동산정보산업의 발달
1990년대 이전에는 민간 경제의 자율적 흐름보다는 정부의 독단적 정책에 의해 개발이 좌우되는 상황이었고, 특별한 개발 기법이 없이도 수익성이 확실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에 부동산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의 획득에 대한 중요성은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수요를 억제하거나 일방정인 공급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통제했던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본 방향은 IMF 이후 부동산시장이 개방되면서부터 부동산시장의 자율 조정기능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된 것과 더불어 부동산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외국의 투자자본 유입이 증가하며 선진기법이 도입되는 변화 아래,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보의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1990년대, 급속한 인터넷의 보급은 부동산정보의 대량 유통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인터넷 정보의 특성인 접근 용이성, 정보간 상호작용*1), 정보 수급 비용절감, 신속성은 부동산정보의 산업화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부동산시장의 변화와 부동산정보의 중요성
자료 : 한국토지공사ㆍr114, “부동산시장정보 조사 분석 수행방안에 관한 연구”, 2006.
나. 부동산정보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현대 지식기반경제로의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의 핵심은 고도화된 지식정보 제공체계의 구축에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동산 부분은 부동산업의 전문지식산업화, 즉 부동산정보산업의 고도화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요하고 있다.
첫째, 전산화는 부동산정보의 전자적 처리, 가공, 저장, 전달을 통한 거래 및 매몰비용의 감소와 네트워크 경제효과**2) 창출, 신규 콘텐츠 산업 생성과 연계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부동산정보의 전산화는 부동산업 전문화 및 표준화를 위한 기본 요건이기도 한다. 둘째, 전문화는 부동산업이 부동산의 물리적 속성과 금융자산적 성격이 통합되어 활동영역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부동산 외적 부분과 연계한 복잡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고 있어 부동산정보의 전문적인 관리․분석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셋째, 표준화는 정보의 공신력확보를 위한 제반필수요건일 뿐만 아니라 정보효용의 극대화를 가능케 하며 효율적 정보유통에 따른 사회적비용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 현재, 글로벌 경제에서의 부동산업은 의사소통의 수단 및 의사결정 판단 준거의 국제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유럽고정자산평가감정사단체(TEGOVOFA), 국제평가기준위원회(IVSC) 등과 같은 국제적 단체들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 e-부동산정보산업의 이해
가. e-부동산정보의 특성
일반적 e-정보는 정보기술에 의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정보에 접근 가능한 접근의 용이성, 정보 생산자와 수혜자 간의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호작용성, 정보 습득 비용이 저렴한 비용 효과성, 최신의 정보를 실시간 획득이 가능한 신속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e-부동산정보는 부동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뚜렷이 부각된다.***3)
(1) 정보의 개방성
폐쇄적이고 불투명했던 오프라인 중심에서의 부동산 정보 유통 환경 아래, 상품의 공급자가 해당 지역의 부동산 정보를 독점하여 활동해 왔으며, 정보의 수요자는 부동산 거래 및 기타 활동을 공급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다. 그러나 e-부동산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개방 및 공유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정보의 수요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e-부동산정보의 개방 및 공유는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상호 경쟁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는 양질의 정보생산에 대한 자극제가 되고 있다.
(2) 상호작용성
오프라인에서의 부동산정보는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 전달이 이뤄졌으며, 이로 인해 공급자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활동이 나타났다. 그러나 e-부동산정보는 수요자가 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요자와 공급자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한 부동산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고, 부동산활동에 대한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자는 과거의 획일화되고 고정된 서비스 대신에 보다 전문화되고 다양화된 서비스를 접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였다.
(3) 정보의 멀티미디어화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중 고정성과 개별성 때문에 수요자는 부동산 활동 시 직접 방문하여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e-정보는 단순히 문자만을 주고받는 도구가 아니라 소리, 그림, 동영상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멀티미디어 형태의 정보이다. 부동산에 있어 e-정보는 부동산의 정보를 문자, 부호, 그림, 도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로 유통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보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시킨다.
나. 시세의 개념
시세의 개념은 경제학적 측면과 부동산 시장에서의 개념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경제학적 정의는 어느 일정한 시기에 있어서의 특정물(特定物)의 가격이라고 하며, 시가(市價)라고 한다. 한편, 부동산시장에서의 개념은 어느 일정한 시기에 있어서의 특정 부동산의 가격을 일컬으며 부동산 시세조사란 어느 일정한 시기에 있어서의 특정부동산에 대해 대표성을 지닌다고 판정되는 가격을 조사하는 행위로, 대표성이란 매도자와 매수자의 일반적 의사결정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다. 부동산 가격의 특징
부동산은 자연 및 인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도 일반재화와는 다르며 대략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지적되고 있다****4)
(1) 가격과 임료 : 부동산의 경제가치는 일반적으로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그 사용수익의 대가인 임료로 표시된다. 이 가격과 임료간에는 소위 원본과 과실간에 나타나는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 권리 및 경제이익의 대가 : 부동산의 가격(또는 임료)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 임차권 등의 권리대가 또는 경제이익의 대가이며, 또 두 가지 이상의 권리와 이익이 동일 부동산에 있을 때에는 그 각각의 권리이익에 가격(또는 임료)이 형성될 수 있다
(3) 장래를 고려한 가격 : 부동산이 속하는 지역 환경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확대․축소, 집중․확산, 발전․쇠퇴 등의 변화과정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이용형태가 최적인가 아닌가, 또한 현재 최적이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것이 지속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러한 것이 늘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통상, 과거로부터 장래에 걸치는 장기간을 고려하여 형성된다. 오늘의 가격은 어제의 전개이며, 내일을 반영한 것으로 늘 변화의 과정에 있다.
(4) 개별가격의 형성 : 부동산의 현실거래가격은 거래 등의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게다가 부동산가격은 개별사건에 따라 좌우되기도 하여 이 같은 거래가격 등으로부터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을 발견하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곤란한 일이다. 따라서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은 전문가로서 감정평가사 등의 감정평가활동을 필요로 한다.
라. 부동산가격의 형성요인
부동산가격은 부동산의 유용성, 상대적 희소성, 유효구매력 등 가격발생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형성 또는 파괴하는데, 이러한 부동산의 가격발생요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부동산 가격형성 형성요인(forces influencing real estate value)이라고 한다.*****5)
부동산의 가격형성요인은 일반요인․지역요인․개별요인으로 나눈다. 일반요인은 다시 자연요인․사회요인․경제요인․행정요인으로 구분되고 지역요인은 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으로 나누고 택지에는 다시 주거․상업․공업지역 요인으로 구분되며, 개별요인은 토지 개별요인․건물의 개별요인 등으로 구분하고, 토지는 다시 택지, 농지, 임지, 후보지 및 이행지로 나눈다.*6)
이러한 가격형성요인은 각각 독립하여 작용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요인이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결합하여 부동산가격을 형성한다. 때문에 이러한 요인을 분석할 때는 각각 요인간의 상호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Ⅲ. 부동산가격정보의 제공 실태
1. 부동산정보시장의 시세정보 유통 현황
가. 시세조사업체현황
시세조사업체현황을 살펴보면 국가통계인증기관으로는 국민은행이 유일하게 시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표-1>에서 조사된 대다수의 민간기업에서는 매주 단위로 전국규모의 시세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일부 민간기업에서는 부천/인천, 경남/부산, 전남 및 광주 지역 등 일부지역에 한정해서 시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인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시세정보를 조사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정보협회에서도 회원사들과 포털서비스 제공업체에 시세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체명 |
조사 지역 |
갱신 주기 |
시세 발표 |
비고 |
국민은행 |
전국 |
매주 |
발표 |
통계인증기관 |
내집마련정보사 |
전국 |
매주 |
발표 |
|
한국부동산정보협회 |
전국 |
매주 |
발표 |
건교부 설립인가 |
부동산114 |
전국 |
매주 |
발표 |
|
닥터아파트 |
전국 |
매주 |
발표 |
|
부동산뱅크 |
전국 |
매주 |
발표 |
|
스피드뱅크 |
전국 |
매주 |
발표 |
|
부동산랜드 |
전국 |
매주 |
|
|
KS장승백이부동산 |
부천․인천 |
매주 |
|
|
싸이특구 |
경남․부산 |
격주 |
|
|
경남부동산정보 |
경남 |
매주 |
|
|
사랑방부동산 |
전남․광주 |
매주 |
|
|
부동산친구 |
전국 |
매주 |
|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 |
부동산테크 |
전국 |
매주 |
|
100세대 이상 아파트(수도권 매주, 지방 격주) |
부동산탱크 |
전국 |
매주 |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 |
조사 : 2007. 03 |
시세조사 후 국민은행, 내집마련정보사, 한국부동산정보협회, 부동산114, 닥터아파트, 부동산뱅크, 스피드뱅크에서 조사된 시세를 일반국민들에게 발표하고 있다. 각 시세 발표업체는 시세정보와 더불어 시황정보도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된 시세정보를 30여개 업체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 야후, 네이버 등의 포탈서비스 제공업체는 매물과 연계된 시세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은행은 부동산담보대출의 기준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며 한국부동산정보협회에서는 회원사 및 언론기관에 시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업체명 |
제공업체 |
비 고 |
국민은행 |
토지공사, 텐커뮤니티, 동아일보, 야후, 다음, 네이버 |
|
내집마련정보사 |
우리집닷컴 |
|
한국부동산정보협회 |
부동산써브(파이드하우스, 조선일보, 파란닷컴, 엠파스, 네이트), 유니에셋플러스(한국일보),조인스랜드, 부동산서브, 랜드모아, 부동산로그인, 다음, 네이버, 야후 |
|
부동산114 |
한경, 조선일보, 야후, 매일경제신문, 이데일리, 머니투데이, MSN, 네이트, 아파트투유 |
|
닥터아파트 |
네이버, 다음, 야후,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경향신문 |
|
부동산뱅크 |
다음, 야후, 우리은행, 매일경제신문, 씨티은행 |
|
스피드뱅크 |
다음, 네이버, 조선일보, 매일경제신문, 파란닷컴, 엠파스, 코리아닷컴, 모네타, 천리안, 제일은행, 외환은행 |
|
조사 : 2007. 03 |
나. 부동산정보업체 시세조사 기준
시세조사의 기준은 민간부동산업체들은 상한가와 하한가로 조사하고 있으며, 국민은행은 로얄층, 비로얄층, 중간가격으로 조사하고 있다. 또한 한국부동산정보협회는 로얄층, 일반층, 저층별로 가격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시세조사의 기준은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업체별 관점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즉, 각 기관이 조사하는 대상은 동일하지만, 목적이 기관별로 상이하며 이에 따라 시세조사의 기준 및 내용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7)
구 분 |
시세 조사 기준 |
국민은행 |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로얄층, 꺼리는 층, 로얄층과 꺼리는 층 별로 각기 평균적인 거래가격을 조사함. |
부동산114 |
실거래 조사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 최고 가격을 시세하한, 상한가로 함. |
닥터아파트 |
실거래된 비로얄층 최저가, 로얄층 최고 가격을 시세하한, 상한가로 함. |
내집마련정보사 |
실거래가를 원칙으로 하며, 거래 사례가 많은 중간층을 기준으로 하여 상한가, 하한가를 조사함. |
스피트뱅크 |
거래 사례가 많은 기준층을 기준으로 최저, 최고 가격을 시세 하한, 상한가로 함. |
부동산뱅크 |
- |
한국부동산정보협회 |
실거래(가능)가격을 원칙으로 하며, 로얄층, 일반층, 저층별 시세를 조사함. |
다. 부동산정보업체의 시세 수집 및 생산방법
한국부동산정보협회에서 2006년 11월에 조사한 부동산정보산업실태조사 중에 시세수집 및 모니터중개업소를 이용하는 비율이 87%로 이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집․생산 방법 |
직접조사 |
모니터중개업소 이용 |
기타 |
계 |
응답(%) |
39.2 |
47.8 |
13.0 |
100.0 |
자료 : 한국부동산정보협회, 「부동산정보산업실태보고서」, 2006. 11. |
라. 시세정보의 제공 범위
시세정보의 제공범위를 <표-5>에서 살펴보면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권, 주상복합 등 전체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정보 가운데 주요 관심대상이 주거용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다.
제공범위 |
아파트 |
오피스텔 |
분양권 |
주상복합 |
일반상가 |
연립/다세대 |
토지 |
계 |
응답수 |
22 |
14 |
16 |
14 |
6 |
6 |
6 |
84 |
% |
26.2 |
16.7 |
19.0 |
16.7 |
7.1 |
7.1 |
7.1 |
100.0 |
자료 : 한국부동산정보협회, 「부동산정보산업실태보고서」, 2006. 11. |
마. 가격정보제공의 자체신뢰도
자체제공 서비스 중 가격정보의 신뢰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면 51% 이상의 신뢰도가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92.5% 이였고, 50% 이하의 신뢰도가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7.5% 만이 응답하고 있다. 이는 각 업체에서 자신들이 발표하는 정보는 신뢰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는 반증이라 하겠다.
신뢰도 |
10% 미만 |
11~30% |
31~50% |
51~70% |
71~90% |
91% 이상 |
계 |
응답수 |
0 |
0 |
2 |
6 |
6 |
13 |
27 |
% |
0.0 |
0.0 |
7.4 |
22.2 |
22.2 |
48.1 |
100.0 |
자료 : 한국부동산정보협회, 「부동산정보산업실태보고서」, 2006. 11. |
한편, 왜곡된 정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그 영향이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나, 앞의 표의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사의 정보에 대한 신뢰성은 매우 높으나, 타 정보조사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영향 |
매우 크다 |
크다 |
보통 |
작다 |
아주 작다 |
없다 |
계 |
응답수 |
7 |
9 |
8 |
5 |
- |
- |
29 |
% |
24.1 |
31.0 |
27.6 |
17.3 |
0.0 |
0.0 |
100.0 |
자료 : 한국부동산정보협회, 「부동산정보산업실태보고서」, 2006. 11. |
바. 왜곡정보의 해결 방안
정보의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실거래가 및 시세정보 등 가격통합정보 제공을 통한 자정이 필요하다는 응답과 다음으로 사후 검증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정부의 적절한 제재 및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부동산가격정보의 통합정보재공을 통한 기본데이터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해결방안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 분 |
사후 검증활동 강화 |
정부의 적절한 제재 및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
부동산실거래가 및 시세정보 등 가격통합정보 제공을 통한 자정 |
기 타 |
계 |
응답수 |
15 |
10 |
19 |
3 |
47 |
% |
31.9 |
21.3 |
40.4 |
6.4 |
100.0 |
자료 : 한국부동산정보협회, 「부동산정보산업실태보고서」, 2006. 11. |
마. 시세정보의 활용 현황
구 분 |
세세정보 연계정보 |
세부 사항 |
부동산 거래정보 |
부동산 매매, 전세 정보 |
지역별․용도별 매매, 전세 가격 서비스 |
경매 정보 |
법원경매정보에 대한 참고자료 | |
부동산 투자정보 |
투자 정보 |
용도별․지역별 부동산 투자 순위 분석 투자가이드 |
분양 정보 |
아파트, 주상복합, 상가 및 오피스텔 분양정보 | |
경제 지표 |
매매지수, 주가, 금리 | |
부동산 컨설팅정보 |
컨설팅 상담정보 |
투자 및 개발 계획, 세금 및 법률관계 자문 |
개발계획 정보 |
전국개발계획, 도시계획 | |
부동산 뉴스 |
부동산 시황I(현황 분석 및 전망), 정책 정보 | |
부동산 경제지표정보 |
경제지표 |
정기예금금리, 회사채, 이자율, GDP, 물가지수, 종합주가지수 |
부동산관련지표 |
주택매매지수, 전세지수, 주택건설면적, 주택건설실적, 공시지가 |
시세정보의 활용을 살펴보면 단순한 부동산의 가격서비스를 넘어서 부동산의 투자정보 부동산경제지표정보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세가격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지대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부동산시세정보의 실증분석
가. 분석 기준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2006년 10월 실거래가격 거래건수와 부동산정보업체별 시세는 2006년 10월 4주차 발표시세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4주차 시세발표가 없을 경우 그에 근사한 시점으로 대체하였다.
소형평형 |
중형평형 |
대형평형 |
32평 미만 |
32평 이상~ 50평 미만 |
50평 이상 |
분류기준 : 분양면적 |
현재 건설교통부는 10일 단위로 실거래가격을 발표하고 있으며, 부동산정보업체는 주별 시세가격을 발표하고 있다. 분석대상 부동산정보업체의 선정은 부동산정보업체 중 상위 10개 업체***8) 가운데 자체 시세조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샘플링 방법은 서울․경기를 대상으로 각 구․군별로 평형별 세대수가 최상위인 평형별 단지를 소형/중형/대형 평형별로 각기 1개씩 선정하였다. 단, 입주년도가 1985년부터 2002년인 단지(재건축/재개발 진행 가능단지, 분양프리미엄 적용 가능 단지)이거나 2006년 10월 건설교통부 발표 실거래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구 분 |
소형평형 |
중형평형 |
대형평형 |
합계 |
서울 |
24 |
25 |
13 |
62 |
경기 |
27 |
23 |
9 |
59 |
신도시 |
5 |
5 |
3 |
13 |
합 계 |
56 |
53 |
25 |
134 |
나. 실거래가 상한가 대비 부동산정보업체 상한가 비교
실거래가 상한가 대비 부동산정보업체의 상한가의 비교는 단순한 상한가의 비교와 거래건수별 비교, 버블지역과 비버블지역의 비교, 소형평형, 중형평형, 대형평형별 비교를 실시하였다.
구분 |
국민은행 |
부동산 114 |
스피드 뱅크 |
닥터 아파트 |
부동산 뱅크 |
내집마련정보사 |
한국부동산정보협회 |
평균 |
유효샘플수 |
132 |
133 |
124 |
131 |
134 |
124 |
134 |
|
결측값 |
2 |
1 |
10 |
3 |
0 |
10 |
0 |
|
총샘플수 |
134 |
134 |
134 |
134 |
134 |
134 |
134 |
|
실거래상한≥시세상한 |
84 |
97 |
71 |
79 |
104 |
95 |
104 |
90.6 |
63.6% |
72.9% |
57.3% |
60.3% |
77.6% |
76.6% |
77.6% |
69.4% | |
실거래상한<시세상한 |
48 |
36 |
53 |
52 |
30 |
29 |
30 |
39.7 |
36.4% |
27.1% |
42.7% |
39.7% |
22.4% |
23.4% |
22.4% |
30.6% |
실거래가격 상한가 대비 부동산정보업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한가를 비교하면 평균 30.6%로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각 업체별로 살펴보면 스피드뱅크, 닥터아파트 국민은행 순으로 높은 시세상한가를 보이고 있다. 실거래상한가격보다 시세상한가격이 높은 경우에는 시세가격이 매도호가를 반영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여 진다.
구분 |
국민은행 |
부동산 114 |
스피드 뱅크 |
닥터 아파트 |
부동산 뱅크 |
내집마련정보사 |
한국부동산정보협회 |
평균 |
유효샘플수 |
26 |
26 |
25 |
25 |
26 |
22 |
26 |
|
결측값 |
0 |
0 |
1 |
1 |
0 |
4 |
0 |
|
총샘플수 |
26 |
26 |
26 |
26 |
26 |
26 |
26 |
|
실거래상한≥시세상한 |
8 |
9 |
6 |
8 |
13 |
11 |
13 |
9.7 |
30.8% |
34.6% |
24.0% |
32.0% |
50.0% |
50.0% |
50.0% |
38.8% | |
실거래상한<시세상한 |
18 |
17 |
19 |
17 |
13 |
11 |
13 |
15.4 |
69.2% |
65.4% |
76.0% |
68.0% |
50.0% |
50.0% |
50.0% |
61.2% |
거래건수가 5건 이하일 경우에는 실거래가격보다 매도호가반영비율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실질적인 거래건수에 반비례하여 매도호가만으로 시세형성을 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구분 |
국민은행 |
부동산 114 |
스피드 뱅크 |
닥터 아파트 |
부동산 뱅크 |
내집마련정보사 |
한국부동산정보협회 |
평균 |
유효샘플수 |
106 |
107 |
99 |
106 |
108 |
102 |
108 |
|
결측값 |
2 |
1 |
9 |
2 |
0 |
6 |
0 |
|
총샘플수 |
108 |
108 |
108 |
108 |
108 |
108 |
108 |
|
실거래상한≥시세상한 |
76 |
88 |
65 |
71 |
91 |
84 |
91 |
80.9 |
71.7% |
82.2% |
65.7% |
67.0% |
84.3% |
82.4% |
84.3% |
76.8% | |
실거래상한<시세상한 |
30 |
19 |
34 |
35 |
17 |
18 |
17 |
24.3 |
28.3% |
17.8% |
34.3% |
33.0% |
15.7% |
17.6% |
15.7% |
23.2% |
거래건수가 많을수록 시세가격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거래건수가 적은경우보다 실거래가격에 가깝게 시세가격이 발표되고 있다. 각 제공업체별로 살펴보면 스피드뱅크 및 닥터아파트의 시세발표가 호가의 반영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다음으로 국민은행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구분 |
국민은행 |
부동산 114 |
스피드 뱅크 |
닥터 아파트 |
부동산 뱅크 |
내집마련정보사 |
한국부동산정보협회 |
평균 |
유효샘플수 |
18 |
18 |
18 |
17 |
18 |
17 |
18 |
|
결측값 |
0 |
0 |
0 |
1 |
0 |
1 |
0 |
|
총샘플수 |
18 |
18 |
18 |
18 |
18 |
18 |
18 |
|
실거래상한≥시세상한 |
13 |
14 |
10 |
12 |
12 |
16 |
14 |
13 |
72.2% |
77.8% |
55.6% |
70.6% |
66.7% |
94.1% |
77.8% |
73.5% | |
실거래상한<시세상한 |
5 |
4 |
8 |
5 |
6 |
1 |
4 |
4.7 |
27.8% |
22.2% |
44.4% |
29.4% |
33.3% |
5.9% |
22.2% |
26.5% |
버블세븐지역****9)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평균 30%정도의 시세가 시세상한가격이 실거래가 상한가격을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스피드뱅크와 부동산뱅크, 국민은행이 실거래가격보다 시세가격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내집마련정보사는 가장 상한가격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하한가격에 대한 <표-16>자료를 살펴보면 하한가격보다 시세가격이 낮은 가격 비율이 75.8%로 실거래가격의 상한가 및 하한가 범위 내에 가격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
국민은행 |
부동산 114 |
스피드 뱅크 |
닥터 아파트 |
부동산 뱅크 |
내집마련정보사 |
한국부동산정보협회 |
평균 |
유효샘플수 |
114 |
115 |
106 |
114 |
116 |
107 |
116 |
|
결측값 |
2 |
1 |
10 |
2 |
0 |
9 |
0 |
|
총샘플수 |
116 |
116 |
116 |
116 |
116 |
116 |
116 |
|
실거래상한≥시세상한 |
71 |
83 |
61 |
67 |
92 |
79 |
90 |
77.6 |
62.3% |
72.2% |
57.5% |
58.8% |
79.3% |
73.8% |
77.6% |
68.8% | |
실거래상한<시세상한 |
43 |
32 |
45 |
47 |
24 |
28 |
26 |
35 |
37.7% |
27.8% |
42.5% |
41.2% |
20.7% |
26.2% |
22.4% |
31.2% |
부동산정보협회와 부동산114가 가장 적은 건수의 실거래가 상회시세를 발표하고 있으며, 실거래가격의 하한가격보다 낮은 시세도 41%대로 가장 보수적인 가격발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분 |
국민은행 |
부동산 114 |
스피드 뱅크 |
닥터 아파트 |
부동산 뱅크 |
내집마련정보사 |
한국부동산정보협회 |
평균 |
유효샘플수 |
54 |
55 |
49 |
55 |
56 |
50 |
56 |
|
결측값 |
2 |
1 |
7 |
1 |
0 |
6 |
0 |
|
총샘플수 |
56 |
56 |
56 |
56 |
56 |
56 |
56 |
|
실거래상한≥시세상한 |
33 |
44 |
31 |
37 |
44 |
29 |
41 |
37.0 |
61.1% |
80.0% |
63.3% |
67.3% |
78.6% |
78.0% |
73.2% |
71.6% | |
실거래상한<시세상한 |
21 |
11 |
18 |
18 |
12 |
11 |
15 |
15.1 |
38.9% |
20.0% |
36.7% |
32.7% |
21.4% |
22.0% |
26.8% |
28.4% |
비버블세븐지역에서 실거래상한가격보다 시세상한가격이 높은 비율이 31.2%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버블세븐지역의 26.5%보다 높은 수치로서 가격상승에 대한 상대적 발탁감에 따른 매도호가의 시세반영비율은 비버블세븐지역이 버블세븐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
국민은행 |
부동산 114 |
스피드 뱅크 |
닥터 아파트 |
부동산 뱅크 |
내집마련정보사 |
한국부동산정보협회 |
평균 |
유효샘플수 |
53 |
53 |
50 |
52 |
53 |
50 |
53 |
|
결측값 |
0 |
0 |
3 |
1 |
0 |
3 |
0 |
|
총샘플수 |
53 |
53 |
53 |
53 |
53 |
53 |
53 |
|
실거래상한≥시세상한 |
39 |
44 |
32 |
35 |
46 |
42 |
47 |
40.7 |
73.6% |
83.0% |
64.0% |
67.3% |
86.8% |
84.0% |
88.7% |
78.2% | |
실거래상한<시세상한 |
14 |
9 |
18 |
17 |
7 |
8 |
6 |
11.3 |
26.4% |
17.0% |
36.0% |
32.7% |
13.2% |
16.0% |
11.3% |
21.8% |
전반적으로 중․소형평형 대비 대형평형일수록 호가에 대한 반영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평형의 경우, 민간 부동산정보업체는 평균 44.5% 호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시세정보 또한 48% 정도 호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평형별 시세에 대한 호가 반영 비율은 모두 스피드뱅크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
국민은행 |
부동산 114 |
스피드 뱅크 |
닥터 아파트 |
부동산 뱅크 |
내집마련정보사 |
한국부동산정보협회 |
평균 |
유효샘플수 |
25 |
25 |
25 |
24 |
25 |
24 |
25 |
|
결측값 |
0 |
0 |
0 |
1 |
0 |
1 |
0 |
|
총샘플수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
실거래상한≥시세상한 |
13 |
12 |
11 |
11 |
16 |
16 |
17 |
13.7 |
52.0% |
48.0% |
44.0% |
45.8% |
64.0% |
66.7% |
68.0% |
55.5% | |
실거래상한<시세상한 |
12 |
13 |
14 |
13 |
9 |
8 |
8 |
11.0 |
48.0% |
52.0% |
56.0% |
54.2% |
36.0% |
33.3% |
32.0% |
44.5% |
다. 시세기준가격 및 하한가격의 비교
실거래가격과 발표시세의 기준가격(대표가격) 및 하한가격으로도 관련정보를 분석하였다.
구분 |
국민은행 |
부동산 114 |
스피드 뱅크 |
닥터 아파트 |
부동산 뱅크 |
내집마련정보사 |
한국부동산정보협회 |
평균 |
유효샘플수 |
132 |
133 |
124 |
131 |
134 |
124 |
134 |
|
결측값 |
2 |
1 |
10 |
3 |
0 |
10 |
0 |
|
총샘플수 |
134 |
134 |
134 |
134 |
134 |
134 |
134 |
|
실거래하한≥시세하한 |
83 |
78 |
76 |
80 |
78 |
30 |
78 |
71.9 |
62.9% |
58.6% |
61.3% |
61.1% |
58.2% |
24.2% |
58.2% |
54.9% | |
실거래하한<시세하한 |
49 |
55 |
48 |
51 |
56 |
94 |
56 |
58.4 |
37.1% |
41.4% |
38.7% |
38.9% |
41.8% |
75.8% |
41.8% |
45.1% |
실거래가격의 하한가격과 시세 하한가격을 비교하면, 국민은행, 스피드뱅크, 닥터아파트 순으로 실거래가 하한가격보다 시세하한가격이 적은 순서로 조사되었으나 이는 단순비교보다 상한가와의 비교가 병행되어야 하며, 부동산뱅크 및 한국부동산정보협회, 부동산114는 보수적인 시세가격의 발표를 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구분 |
국민은행 |
부동산 114 |
스피드 뱅크 |
닥터 아파트 |
부동산 뱅크 |
내집마련정보사 |
한국부동산정보협회 |
유효샘플수 |
132 |
133 |
124 |
131 |
134 |
124 |
134 |
결측값 |
2 |
1 |
10 |
3 |
0 |
10 |
0 |
총샘플수 |
134 |
134 |
134 |
134 |
134 |
134 |
134 |
IN |
111 |
106 |
95 |
105 |
103 |
82 |
108 |
정확도(%) |
84.1% |
79.7% |
76.6% |
80.2% |
76.9% |
66.1% |
80.6% |
OUT |
21 |
27 |
29 |
26 |
31 |
42 |
26 |
이상치(%) |
15.9% |
20.3% |
23.4% |
19.8% |
23.1% |
33.9% |
19.4% |
실거래가격의 상․하한가격의 폭과 시세기준가(대표가)를 비교하면 국민은행의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다음으로 한국부동산정보협회 및 부동산114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라. 실거래가 정보의 분석
건설교통부가 발표하고 있는 실거래가의 자료 중에서 동일단지의 동일 평형별 가격의 상․하한가의 격차를 버블세븐지역과 비버블세븐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거래건수도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구분 |
버블세븐지역 |
비버블세븐지역 | ||||||
소형 |
중형 |
대형 |
평균 |
소형 |
중형 |
대형 |
평균 | |
격차율 |
34.8% |
21.2% |
16.4% |
24.1% |
27.0% |
33.0% |
21.7% |
27.2% |
버블세븐지역에서는 실거래가 상․하한가 가격 격차가 소형평형에서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비버블세븐지역은 중형평형이 가장 높은 격차율을 나타냈으나 버블세븐지역과 비교 시 비교적 전 평형대에서 고른 격차율을 보였다. 비상식적 호가 상승을 보이며 시세급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버블세븐지역의 대형평형의 경우, 실거래가의 상향평준화가 이뤄지며 시세분포 첨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
버블세븐지역 |
비버블세븐지역 | ||||||
소형 |
중형 |
대형 |
합계 |
소형 |
중형 |
대형 |
합계 | |
샘플 평형 단지수 |
6 |
7 |
5 |
18 |
50 |
46 |
20 |
116 |
샘플 평형 세대수 |
5,747 |
8,103 |
2,702 |
16,552 |
49,002 |
72,840 |
65,607 |
187,449 |
총 거래 건수 |
114 |
112 |
22 |
248 |
942 |
784 |
101 |
1,827 |
세대당 평균 거래 건수 |
19.8 |
13.8 |
8.1 |
15.0 |
19.2 |
10.8 |
1.5 |
9.7 |
※ 세대당 평균거래건수는 1,000세대를 기준으로 함. |
조사기간으로 정한 2006년 10월의 경우 버블세븐지역의 담합 및 가격상승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버블세븐지역보다 거래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대형평형의 경우 비버블세븐지역보다 약 2배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Ⅳ. 정책적 제언
1. 시세정보의 생산 및 발표의 일원화
현재 각 부동산정보업체들의 시세 정보의 획득과정을 보면, 각 모니터링 중개업소와의 협약을 통한 시세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시세발표 및 시황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민은행, 한국부동산정보협회 및 각 민간업체들이 각각 시세정보를 조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중복적이며 소모적인 작업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며, 동일 물건에 대해 제공되는 시세정보가 각 시세 발표기관에 따라 상이하여 소비자의 정보 분석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익적 민간대표기관으로 하여금 시세정보를 취합하여 관련 기관과 기업에 제공함으로서 소모적이며 반복적인 관련 정보의 수집을 제거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의 신뢰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공익적 민간대표기관을 통한 각 시세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일반이용자(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쉽게 할뿐 아니라 관련 정보의 신뢰 회복에도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2. 시세가격 및 매도호가의 분리 발표
현재 각 부동산정보업체에서 발표되고 있는 시세정보는 본 논문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각 민간기업들의 시세정보는 매도호가가 포함되어 발표하고 있고, 이는 다시 실거래가의 상승으로 이어지며 실거래가의 상승은 다시 시세가의 상승과 더불어 매도호가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발표되는 가격정보를 시세가격과 매도호가를 분리하여 발표함으로써, 정확한 가격의 속성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가격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시세가격의 수집과 관련하여 모든 시세조사의 업체들이 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시세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시세조사에 있어 직접 중개에 참여하였다면 그 가격을 정확이 알 수 있으나, 중개업소가 직접중개하지 않은 중개매물에 대한 시세가격은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모니터링 중개업소를 확대하여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직접 중개한 매물의 가격정보와 시중가격은 별도로 수집하여 발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시세가격과 매도호가의 분리발표에 따라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세가격과 매도호가의 가격 폭이 클 경우 관련 매물일자를 제공하여 가격정보를 올바르게 오해 없이 이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관련 법 제정을 통한 정보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부동산정보업에 대한 법ㆍ제도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정부와 부동산정보업계가 분리되어 신뢰성이 결여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정확한 데이터 수집으로 정부가 올바른 부동산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수집하는 부동산정보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수집ㆍ조사ㆍ분석하는 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인터넷 보급의 확산과 부동산에 대한 관심증가로 국민들은 부동산정보업체에 좀 더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부동산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즉, 부동산정보 유통체계는 정부를 중심으로 부동산정보업계와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요구되고 있으며, 정부와 부동산정보업계의 허브로서 민간시장의 시세와 정부의 실거래가 정보를 연계시킴으로서 시세와 실거래가의 비대칭성을 방지하고, 부동산 정보의 적합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부동산정보업의 발전을 위하여 실거래가 정보를 이용한 시세제공과 다양한 기초자료를 부동산정보업체에 제공함으로서 비용을 줄이고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의 비대칭, 왜곡된 부동산정보, 매도호가의 시세발표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적 관리가 부재함으로서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부동산정보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관련법의 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민간부동산정보제공업체에 실거래가 정보 제공
민간기관의 경우 시세 위주로, 공공기관은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정보를 구축하고 있으며, 토지는 공공기관 위주로, 오피스 및 상업용 부동산은 민간기관 위주로 구축되고 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민간기관과 민간기관 간의 상호호환 인프라는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업무의 중첩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거래가 및 시세, 매도호가에 대한 데이터의 검증이 필요하며 이는 전체적인 실거래가의 실효성 있는 데이터로서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으며, 민간에서 발표하고 있는 시세가격의 검증을 통한 올바른 정보의 생산 및 유통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일반국민들이 가장 가깝게 접근하여 활용하고 있는 각 민간 부동산정보업체의 시세가격정보와 연계하여 서비스한다면 실거래가격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제고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이는 실거래가격의 신고 된 데이터의 검증과 민간이 조사한 가격정보를 대체하는 필수적인 요소로서 이의 최종목표는 가격정보의 신뢰성․투명성 회복에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Ⅴ. 결 론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정보 중 민간기업에서 각기 발표하고 있는 시세정보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데, 잘못된 시세정보의 유통으로 왜곡된 부동산정보가 각 개인의 재산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며, 특히 국민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세가격은 주택대출의 근거로 삼고 있다. 생산된 정보를 실거래가와의 비교를 통한 정확성을 확인하였고 각 업체별로 차이는 있으나 매도호가를 시세가로 발표하는 기업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첫째, 시세정보의 생산 및 발표의 일원화와 둘째, 시세가격 및 매도호가의 분리 발표 셋째, 관련법 제정을 통한 자율 및 제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민간부동산정보제공업체에 실거래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겠다. 이를 이루기위한 부동산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함은 기본조건일 것이다.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에서 부동산정보제공업은 첫째, 부동산 관련 정보를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시장 참여자의 부동산거래비용, 특히 정보탐색비용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있으며, 둘째, 시장참여자에게 부동산거래의 기초가 되는 가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거래 시 일반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고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셋째, 새로운 정보 전달 수단인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부동산시장 참여자에게 거래의 편리성을 제공하며, 지역, 시차, 계층 등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부동산정보의 불균형 현상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허위ㆍ왜곡ㆍ과장ㆍ담합의 부동산정보를 각 업체들에게 자체적인 정화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기업들은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는 집단으로 자체정화에는 한계가 있다. 유통되고 있는 부동산정보는 현재 정부에서 제공되고 있는 실거래가 정보와 민간에서 생산하고 있는 부동산정보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디지털클러스터와 허브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정보가 집적됨으로서 데이터의 일괄 조회 및 정책의 기초자료로의 활용성을 높여 부동산가격안정이 가능할 것이다. 부동산정보의 사전점검은 각 민간업체들의 자율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정부에서는 사후에 관련 정보를 점검하여 올바른 정보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며, 잘못된 정보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민간 부동산정보제공업체들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시세정보가 조사방법론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것이 본고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정보관리의 선진화ㆍ과학화ㆍ표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공공·민간의 부동산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의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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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정보혁신기획단 연구위원
** 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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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不動産鑑定評價基準(建設惺, 1990 제정 2002.7 전면개정)
**) 2007. 3, 접속한 각 사 웹 사이트의 시세조사 기준사항을 중심으로 연구진 정리한 사항임.
***) www.rankey.com
****) 청와대가 만든 부동산 기획 기사에서 집값 급등세를 주도한 7대 거품지역을 지칭하는데 구체적으로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경기도 분당, 평촌, 용인 등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