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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등 'e-헬스' 기반구축 급물살

달팽이1 2008. 8. 6. 00:07
원격진료등 'e-헬스' 기반구축 급물살
당정, 연말까지 의료정보화 세부과제 확정…'의료정보화촉진법' 제정
 
김상기기자  bus19@ehealthnews.net
 
 
 
  "e-헬스 기반구축이 완료되면 원격진료등
관련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정부와 여당이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e-헬스` 표준화 사업과 함께 재택건강시스템 개발과 휴대형 진단 및 치료기기 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또 의료기관 종별 구분에서 '종합병원'이 사라지게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검토대상 과제` 중 일부 과제에 대해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의료기관의 종별구분 개선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 합리화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구축 △의료기관평가 통합 △보건의료정보화(e-health) 기반 마련 등 5개 과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당정은 현재 4단계로 나눠져 있는 의료기관 종별에서 종합병원을 폐지하고 3단계로 전환해 '의원, 병원, 종합전문병원' 체계로 개편키로 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종합병원은 기능중심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세제 합리화는 현재 비영리법인 간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세제상의 차등을 개선하기로 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새로운 의료기술이 의료시장에 조기진입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평가와 응급의료기관평가 등을 통합해 이를 민간독립기구에서 업무를 관장토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특히 미래유망 분야인 e-헬스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문제등 8개의 검토대상 과제를 확정하고 각 과제별로 세부 로드맵을 작성해 올 연말까지 이를 최종 확정하고 가칭 '보건의료정보화의 촉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제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여기서 협의된 제도개선 내용은 법률 개정 작업을 통해 최종 확정되고 법률 개정이 완료된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5월 '보건의료서비스산업육성TF팀'을 구성, 이를 통해 원격진료 수가책정을 비롯 원격진료 범위,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인정 여부,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문제 등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원격진료 활성화에 따른 보험재정 부담과 개원가의 반발 등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활성화 방안 마련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TF팀 관계자는 "현재 원격진료 부분과 관련해 여러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중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되거나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