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의료정보의 이해

달팽이1 2008. 6. 16. 22:19
 

의료정보의 이해


1. 의료정보의 개념


  의료정보는 개인정보의 일종으로서 개인정보통제권의 보호대상이다. 좁은 의미의 의료정보1)라 함은 의사가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면서 수집된 자료들과 이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연구 분석된 정보들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진단과 그에 따른 치료행위, 치료경과에 따른 면밀한 관찰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의미한다2).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의료정보는 다음의 그림과 같이 좁은 의미의 의료정보를 포함하는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서 환자와 보건의료공급자로부터 수집되는 장기적인 측면의 모든 건강정보의 집합3)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의료정보의 특성


  의료분야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개인정보는 의료의 본래적인 목적과의 관계상 환저인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가 중심이 된다. 통상 의료정보란 의료제공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또는 의료 제공을 행하기 위하여 진료 등을 통해서 얻은 환자의 건강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이것이 지면 등의 매체에 기록된 것이 의료기록이며, 의료종사자가 작성한 간호기록, 처방전, 검사기록, 엑스선 사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정보는 의료종사자가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과정을 기록화 하여 자신의 의료업무의 적합한 관리를 통해서 적절한 의료의 제공에 투자하는 점에 주된 목적이 있다고 이해되어 왔으나, 동시에 사회보험, 소송, 교육, 연구 및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에도 이용된다고 하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 의료정보의 보유주체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종사자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하다. 또 의료기관 만을 보아서도, 국공립병원 이외에 민간의료기관도 포함하고, 그 지위를 보아서도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민간으로 갈라져 있다고 하는 점에서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의료정보는 개인정보성, 전문성, 공익성을 갖는다. 우선 의료정보는 개인정보이며, 이러한 개인정보는 의료행위를 통하여 얻어진 산물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이는 또한 공익성4)을 갖게 된다. 이렇듯 의료정보는 개인정보성을 갖기 때문에 소극적 방어권으로서의 사생활이 비밀유지권의 보호대상이기도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는 각종 영역의 공공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필수적이라는 점 때문에 공익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의료정보의 경우 특히 지금처럼 한 명의 의사가 환자에 대한 모든 진료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들이 관여하는 집단적 의료행위의 경우에는 의료진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환자에 대한 보건의료정보의 공유가 필수적인 역학을 한다는 점, 또한 의료정보는 의학연구 및 보건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나 건강보험 등 복지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따라서 의료정보가 가지는 개인정보성, 전문성, 공익성을 아우를 수 있는 정보보호방안에 관한 연구는 의미가 있다 하겠다.


3. 의료정보의 분류


  의료정보는 환자가 의사를 접견하기까지의 단계를 중심으로 처음 병원에 가서 작성하는 혼자기초정보가 있으며, 환저의 증상 및 검사 결과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환자건강정보 및 이를 기초로 의사가 평가한 진단정보를 의미하는 전문 의료정보가 있고, 디들 기록들이 데이터베이스화한 경우인 원무정보가 있다. 이러한 정보 중에 환자기초정보는 환자에 의해서 기록되는 문서이므로 적절한 방식으로 작성, 수정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의 의료정보를 탐지하거나 유출, 변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환자건강정보나 진단정보는 개인정보통제권을 기초로 보호를 받으며, 따라서 공공의 이익 내지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열람하는 것이 가능한 자료이며, 원무정보는 의료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보호를 받으며, 또한 의료기관과 보험자에게 허용된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5).

  이러한 분류는 앞서 살펴보았던 개인정보의 2가지 분류법과 결합하여 그 의미가 있다. 먼저 식별가능성에 따른 분류에 따를 경우, 환자기초정보와 원무정보가 제외된 전문 의료정보는 익명정보가 되며 그 보호의 정도가 약화된다. 다만, 유전자 정보와 같은 경우는 제한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보호 정도에 따른 분류법에 따를 경우도 의료정보는 절대적 개인정보로서 가장 강력한 보호가 요청될 것이나 식별자가 삭제된 전문 의료정보는 공공의 필요에 따라 활용이 가능해지는 상대적 개인정보로의 전환이 가능해 진다.



1)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6호는 보건의료정보라 함은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 숫자,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조 제1호는 보건의료라 함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 중진하기 위하여 국가․지장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보건의료정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장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과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 숫자, 문자, 음성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2) 백운철 “헌법상 환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권리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제11권 제3호, 2005.9, p343-344


3) CPRI(Coputer based patient Record)의 정보항목

첫째, Health 데이터로 Health와 관련된 문제들의 명세(진단, 증세, 진단연구와 판단의 결과 소견, 진찰과 상담기록 등 처방, 치료기록)과 Wellness데이터(면역이력, 위험평가, 행동에 관한 데이터 그리고 환경적인 정보)가 있다.

둘째, 지식 원천으로부터 뽑아낸 정보로 전문가시스템과 의사결정지원 기능(개인들의 건강보호를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치료 규칙, 보호 계획 그리고 임계경로), 그리고 환자 교육 데이터(약물치료 관리 설명서, 추천된 절차 지침서)가 있다.

셋째, 관리적인 데이터로 환자 기록 정보(인구통계학적, 공급자 확인, 돌보는 사람 확인, care에 대한 데이터와 시간,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데이터를 추출하였는지에 대한 데이터)와 재정적인 데이터(건강 보험과 사회보장 서비스)가 있다.

넷째, 임상적인 데이터(평가/시험)로 평가, 환자 보고 데이터가 있다.

다섯째, 임상적인 데이터(보호/치료 계획)로 임상 처방 저보가 있다

여섯째, 임상적인 데이터(서비스)로 진단 테스트, 약물투여, 사전예약 정보가 있다.

일곱째, 행정적인 데이터로 행적인인 데이터, 기질이 있다.

여덟째, 임상적인 데이터로 주된 병/진단, 임상 경로, 치료/절차가 있다.


4) 공공기관이든 민간단체이든 개인이 제공하여 관리되는 개인정보는 공적성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5) 백윤철, “헌법상 환저의 의료정보에 관한 권리에 관한 연구”, 헌법학 연구 제11권 제3호 2005, p344